노동위원회upheld2019.01.2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근무평가 결과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들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담당업무는 상시․지속적이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사용자는 기존 직원들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다르게 평가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무총장 직무대행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