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아무런 보고 없이 본인이 직접 확약서에 서명하는 등 업무협약 관리기준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월권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등의 진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아무런 보고 없이 본인이 직접 확약서에 서명하는 등 업무협약 관리기준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착오로 업무확약을 체결한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비위의 유형을 적용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4차례 표창받은 감경규정을 적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아무런 보고 없이 본인이 직접 확약서에 서명하는 등 업무협약 관리기준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착오로 업무확약을 체결한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비위의 유형을 적용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4차례 표창받은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직상급자에 대하여 전혀 징계하지 않은 점, ④ 업무확약 체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지하통로 연결 공사와 관련된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