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불문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불문경고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인사규정 제44조에는 불문경고 이후 6개월간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0조의2(징계 중 감점)에는 불문경고 후 승진
판정 요지
불문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되나, 불문경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불문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불문경고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인사규정 제44조에는 불문경고 이후 6개월간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0조의2(징계 중 감점)에는 불문경고 후 승진 서열명부에서 1년간 0.2점이 감점된다고 되어 있는 등 불문경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있음이 확인된
다. 또한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14에는 견책의 징
판정 상세
가. 불문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불문경고가 회사의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인사규정 제44조에는 불문경고 이후 6개월간 자체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0조의2(징계 중 감점)에는 불문경고 후 승진 서열명부에서 1년간 0.2점이 감점된다고 되어 있는 등 불문경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있음이 확인된
다. 또한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14에는 견책의 징계가 감경될 때 불문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의 경우 그간 상훈 이력으로 인해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징계양정이 감경된 것이므로 불문경고를 견책의 징계에 준하여 그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불문경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보고서에 비위행위자들의 증명되지 않은 업무성과를 담아 사용자에게 '훈계’의 징계양정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중징계 대상인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훈계’ 처분을 하게 되었다며, 이는 근로자가 감사 담당관으로서 업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감사보고서에 담은 '비위행위자들의 업무성과’가 회사의 공식적인 보고서에 근거하였다는 점, 감사 담당관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 감사의 범위는 근로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감사업무를 태만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아 불문경고의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