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3월, 9월 및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기준을 넘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3월, 9월 및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평가를 실시,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최종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목적으로 하는 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됨을 안내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
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3월, 9월 및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평가를 실시,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최종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목적으로 하는 심사를 실시하여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3월, 9월 및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평가를 실시,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최종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목적으로 하는 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됨을 안내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① 사용자는 다수의 평가자를 통해 매월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함, ②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평가 항목과 상세 기준을 설정하였고, 업무실적을 계량화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진술함,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평가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