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특혜의 배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특혜의 배제 규정 위반)에 해당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특혜의 배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그 내용 및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위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징계사유(특혜의 배제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그 내용 및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거나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