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일정 기간 진행되는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공사가 계약기간 이후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공사를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는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처음에 공사 종료 시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두 차례 1개월 단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공사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크고, 공사 종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계약 종기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기간의 설정과 그 기간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해석할 만한 사정은 없다.
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현장 관리팀장이 일정 기간 공사가 계속될 것이고 그 기간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나, 현장 관리팀장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사 수행만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사 계속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이후의 공사 진행 여부와 그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 등에 관해서 근로자에게 약속한 사실은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기간 이후 공사 진행이 가능한 날은 1주일 이내인 상황에서, 당시 공사를 위하여 기간제로 채용한 현장 인력들과 임금 지급 지연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현장 관리팀장 등 상당수가 계약기간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용자로서는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2023. 11. 공사 진행을 포기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정 상세
일정 기간 진행되는 공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공사가 계약기간 이후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공사를 종료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