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1년 단위 계약, 최대 2년 근무 후 무기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의 평가를 통해 계약갱신 여부를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1년 단위 계약, 최대 2년 근무 후 무기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의 평가를 통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온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의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채용 공고문에 '1년 단위 계약, 최대 2년 근무 후 무기직 전환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의 평가를 통해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해온 사실이 있는 점, ③ 회사의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총 58.5점을 받아 근로계약 갱신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가 병가, 휴직 등으로 1년 근로계약기간 중 5개월 남짓만 실제 근무한 사실 또한 평가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근무평가 항목이나, 평가자 2명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수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평가가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