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사업단이 수주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채용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사업단이 수주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채용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절차 등 근거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근로계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사업단이 수주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채용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특별사업단이 수주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채용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제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절차 등 근거 규정이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