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순찰업무 태만’, '업무일지를 통한 상대 근무자 인신공격', ’외곽 주변 환경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회사 비품 임의 처분', ’관사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순찰업무 태만’, '업무일지를 통한 상대 근무자 인신공격', ’외곽 주변 환경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회사 비품 임의 처분', ’관사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순찰업무 태만’, '업무일지를 통한 상대 근무자 인신공격', ’외곽 주변 환경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회사 비품 임의 처분', ’관사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경비로서 주 업무인 순찰업무를 게을리한 것과 경비일지에 동료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방을 기재한 것은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면담 등 당부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요구에 대한 답변서나 심문회의에서 진술을 보면 현재까지도 위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3. 9. 1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2023. 9. 22.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순찰업무 태만’, '업무일지를 통한 상대 근무자 인신공격', ’외곽 주변 환경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회사 비품 임의 처분', ’관사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경비로서 주 업무인 순찰업무를 게을리한 것과 경비일지에 동료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방을 기재한 것은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면담 등 당부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요구에 대한 답변서나 심문회의에서 진술을 보면 현재까지도 위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3. 9. 1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2023. 9. 22.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