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ㅇㅇㅇ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와 수사의뢰를 이유로 근로자1에 대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연구과제 부여는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징계는 부당하며,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감사 결과확인서 및 언론에
판정 요지
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ㅇㅇㅇ청의 '중징계’ 의결 요구와 '인사청탁 채용비리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1에 대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연구과제를 부여한 행위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근로자2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ㅇㅇㅇ청의 '특정감사 결과확인서’에 서명하였고, 광산구청의 '특정감사’에 대한 녹음파일을 언론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이고, 녹음파일을 언론에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 결정 시 징계사유 전체에 대한 판단하여야 함에도 징계사유별로 징계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 상한을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ㅇㅇㅇ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와 수사의뢰를 이유로 근로자1에 대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연구과제 부여는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징계는 부당하며,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감사 결과확인서 및 언론에 녹음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나, 징계양정을 초과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