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공문서의 변조 및 행사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해고)이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처분설명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징계규정의 조항만 나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공문서의 변조 및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유기(허위보고), 업무태만, 복무질서 위반(중상모략, 유언비어의 유포)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징계절차상 근로자에게 면밀히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우리 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공문서 변조 및 행사의 징계사유만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에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설명서를 교부할 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징계규정의 조문만을 기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공문서의 변조 및 행사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해고)이 과도하지 않으나, 징계처분설명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징계규정의 조항만 나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