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성실의무 위반 및 진료 소홀, 병원 내 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성실의무 위반 및 진료 소홀, 병원 내 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보건업(일반병원) 및 진료인의 특성상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의사로서의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직의 상한은 3개월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성실의무 위반 및 진료 소홀, 병원 내 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보건업(일반병원) 및 진료인의 특성상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의사로서의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정직의 상한은 3개월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