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직을 철회한다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짐을 빼고 PC가 없는 등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구속되어 부재중이긴 하나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정직 철회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직을 철회한다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짐을 빼고 PC가 없는 등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구속되어 부재중이긴 하나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3월까지의 매출이 1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여 회사가 소멸되거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정직을 철회한다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짐을 빼고 PC가 없는 등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임금체불로 구속되어 부재중이긴 하나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3월까지의 매출이 1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여 회사가 소멸되거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정직기간 및 정직에 앞서 발생한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이익이 있음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등을 징계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