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혼자임에도 미혼 여성 파견계약직 근로자와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적 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혼자임에도 미혼 여성 파견계약직 근로자와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적 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러 규정에서 품위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한 점, 다른 사기업에 비해 품위유지의 수준이나 도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으로도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혼자임에도 미혼 여성 파견계약직 근로자와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적 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여러 규정에서 품위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한 점, 다른 사기업에 비해 품위유지의 수준이나 도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으로도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지경에 이른 점 등으로 보아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운영팀에 요청하여 내용을 전달받았고,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