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담당한 기종 촉탁직 운항승무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담당한 기종 촉탁직 운항승무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항공기 매각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상 촉탁직 운항승무원의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담당한 기종 촉탁직 운항승무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항공기 매각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상 촉탁직 운항승무원의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2022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당시 촉탁직 운항승무원을 감축한 사실이 없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촉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