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회사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만 별도의 심사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여 심사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무기계약직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만 별도의 심사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여 심사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등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회사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한 경우에만 별도의 심사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여 심사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등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