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정년에 도달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점,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과 권한으로서 정년이 도과한 일부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이 도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