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채용공고상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되어 있었던 점, 채용 후 이 사건 근로자 근로 당시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기간 내 사용 목적보다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채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만료 통지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계약만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추단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