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발생시킨 각각의 교통사고는 사용자가 제출한 비위행위 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의뢰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각각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발생시킨 각각의 교통사고는 사용자가 제출한 비위행위 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의뢰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1에게 행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 및 근로자2에게 행한 승무정지 5일의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발생시킨 각각의 교통사고는 사용자가 제출한 비위행위 조사결과 보고 및 징계의뢰서, 심문회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1에게 행한 승무정지 15일의 징계처분 및 근로자2에게 행한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근로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