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A 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계약 품의를 작성하면서 A 법인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기재하고, B 법인이 소유한 A 법인의 주식과 C 법인의 채권을 거래하는 현장에 B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C 법인이 발행한 125억 원의 채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A 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계약 품의를 작성하면서 A 법인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기재하고, B 법인이 소유한 A 법인의 주식과 C 법인의 채권을 거래하는 현장에 B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C 법인이 발행한 125억 원의 채권 실물을 수령한 후 B 법인 측에 전달함으로써 B 법인 대표의 아들이자 근로자와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소속 부서장의 비위행위에 가담한 점이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A 법인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계약 품의를 작성하면서 A 법인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기재하고, B 법인이 소유한 A 법인의 주식과 C 법인의 채권을 거래하는 현장에 B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C 법인이 발행한 125억 원의 채권 실물을 수령한 후 B 법인 측에 전달함으로써 B 법인 대표의 아들이자 근로자와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소속 부서장의 비위행위에 가담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경징계 사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인사재량권 범위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 규정에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및 해고통지서를 통해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