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실 초래 행위, 외부 이해당사자에게 중요 문서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내협력사 단가 합의 관련 중대한 사실 허위보고는 허위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실 초래 행위, 외부 이해당사자에게 중요 문서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내협력사 단가 합의 관련 중대한 사실 허위보고는 허위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실 초래 행위, 외부 이해당사자에게 중요 문서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내협력사 단가 합의 관련 중대한 사실 허위보고는 허위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행하여진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전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실 초래 행위, 외부 이해당사자에게 중요 문서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내협력사 단가 합의 관련 중대한 사실 허위보고는 허위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까지 행하여진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전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이 사건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