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약정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점, ④
판정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약정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점, ④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간주할 관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약정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없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점, ④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간주할 관행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