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
다. 판단: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