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의 독자적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등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금상당액 지급의 지급명령을 받은 이익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지시 불이행 발생 빈도 및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급식사업의 특성, 직원들에 대한 폭언으로 인한 직장 질서 훼손 등을 고려 시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