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콜택시 사업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오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콜택시 사업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오고 있
다. 회사 단체협약서 제17조제3항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당사자 간 정규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콜택시 사업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오고 있
다. 회사 단체협약서 제17조제3항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볼 수 있고, 당사자 간 정규직 전환율에 대해 계산 방법상의 차이는 있으나 회사에 입사한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관행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익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업무로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4회, 교통사고 2회, 혼유사고 1회를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