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의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의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