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학교는 채용공고에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5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총 재직기간은 6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임용계약서에도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대해 기재되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학교는 채용공고에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5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총 재직기간은 6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임용계약서에도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의 재임용은 해당 학과 전임 교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학교는 채용공고에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5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총 재직기간은 6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임용계약서에도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대해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의 재임용은 해당 학과 전임 교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조교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 제3조의3(재임용)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의 재임용은 해당 학과 전임 교원 2/3 이상의 동의 또는 해당 부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소속 학과 전임 교원 7명 중 기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근로자의 재임용에 동의하지 않았
다. 또한 인사평가에 있어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다소 추상성을 띠거나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여부 평가 방식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