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 상당수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후임자에 의해 계속 수행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양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사용자가 제출한 확인서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음에 비해, 근로자가 제출한 메모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