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직 6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단에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직 6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단에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어 대기발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