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징계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및 당사자 간 녹취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음주운전 및 미정비 객실 무단 사용 등의 징계사유를 시인하고 있어 징계사유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①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②
판정 요지
음주운전 및 리조트 객실 무단 사용 등의 징계사유로 인한 정직 6월 및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징계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및 당사자 간 녹취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음주운전 및 미정비 객실 무단 사용 등의 징계사유를 시인하고 있어 징계사유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①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② 리조트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특성상 주야 불문하고 방문객들의 내왕이 끊이지 않는 점, ③ 고객의 안전, 최상의 객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징계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및 당사자 간 녹취내용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음주운전 및 미정비 객실 무단 사용 등의 징계사유를 시인하고 있어 징계사유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①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② 리조트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 특성상 주야 불문하고 방문객들의 내왕이 끊이지 않는 점, ③ 고객의 안전, 최상의 객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란 사정이 수긍이 가고, 이러한 신청인들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6월 및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