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전환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공무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정 상세
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공무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