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통상 입수할 수 없는 법인 비용 관련 회계자료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로써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계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던 직속 상사의 지시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직속 상사에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통상 입수할 수 없는 법인 비용 관련 회계자료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로써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계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던 직속 상사의 지시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직속 상사에게 판단: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통상 입수할 수 없는 법인 비용 관련 회계자료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로써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계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던 직속 상사의 지시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직속 상사에게 전달한 행위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외부인들과 공모하였거나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71조제1항제2호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통상 입수할 수 없는 법인 비용 관련 회계자료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정보로써 '업무상 비밀 및 기밀’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계자료에 접근 권한이 있던 직속 상사의 지시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직속 상사에게 전달한 행위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외부인들과 공모하였거나 외부로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71조제1항제2호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