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한 사실은 있으나, 고령인 현장 경비원들의 근무적합성 여부판단 등 사용자의 단기 근로계약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이 몇 차례 반복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한 사실은 있으나, 고령인 현장 경비원들의 근무적합성 여부판단 등 사용자의 단기 근로계약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이 몇 차례 반복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한 사실은 있으나, 고령인 현장 경비원들의 근무적합성 여부판단 등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한 사실은 있으나, 고령인 현장 경비원들의 근무적합성 여부판단 등 사용자의 단기 근로계약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이 몇 차례 반복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이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인력 수요 및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