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은 효력발생일을 의미하고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던 시점은 해고통지서인 징계확정통보서를 수령한 날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업무가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담당
판정 요지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은 효력발생일을 의미하고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던 시점은 해고통지서인 징계확정통보서를 수령한 날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업무가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담당 목사의 지시를 받은 점, 사용자의 운영규정과 인사세칙을 적용받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은 효력발생일을 의미하고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던 시점은 해고통지서인 징계확정통보서를 수령한 날이므로 제척기간이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은 효력발생일을 의미하고 근로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었던 시점은 해고통지서인 징계확정통보서를 수령한 날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업무가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담당 목사의 지시를 받은 점, 사용자의 운영규정과 인사세칙을 적용받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매월 23일 급여 형태의 사례비를 지급받은 점,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유지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직원 채용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관에서 교역자에 대한 출교사유를 '이단, 사이비 교리를 증거하거나 파면된 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음에도 구속사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시에 불응한 사유만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징계인 제명출교(파면)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며 징계위원회인 법제인사위원회 위원 선출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때 징계위원회는 권한 없는 자들로 구성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절차 또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