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연수연구원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2개월과 약 3개월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3년간 근로계약을 유지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연수연구원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2개월과 약 3개월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3년간 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약정하였다거나 신뢰할 만한 기대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차례의 근로계약은 일정한 요건에 의한 계약갱신이라기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근로자의
① 연수연구원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2개월과 약 3개월 등으로 설정하
판정 상세
① 연수연구원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2개월과 약 3개월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사용자가 당초 근로자와 3년간 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약정하였다거나 신뢰할 만한 기대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차례의 근로계약은 일정한 요건에 의한 계약갱신이라기보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근로자의 비자 만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⑤ 별정직 취업요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을 보면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당연히 임용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계약 만료 시의 갱신 의무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⑥ 연수연구원의 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