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1. 9.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1. 9.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장이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퇴사에 이르게 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1. 9.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회장이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퇴사에 이르게 된 사정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