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3. 3. 15. 및 3. 16. 무단조퇴’는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제3호에서 규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2022. 12. 6. 허위 근태 청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3. 3. 15. 및 3. 16. 무단조퇴’는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제3호에서 규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2022. 12. 6. 허위 근태 청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감봉 3개월’ 및 '승급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3. 3. 15. 및 3. 16. 무단조퇴’는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제3호에서 규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3. 3. 15. 및 3. 16. 무단조퇴’는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제3호에서 규정한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2022. 12. 6. 허위 근태 청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감봉 3개월’ 및 '승급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