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복무규칙의 재계약 심사 관련 규정은 장기 휴직으로 종합평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정량?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재계약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수시평정 결과 근무성적
판정 요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복무규칙의 재계약 심사 관련 규정은 장기 휴직으로 종합평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정량?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재계약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수시평정 결과 근무성적 평정이 최하위 등급이고, 연간 연구실적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도 모두 보통 이하 등급인 점, ③ 인사?복
판정 상세
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복무규칙의 재계약 심사 관련 규정은 장기 휴직으로 종합평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정량?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재계약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수시평정 결과 근무성적 평정이 최하위 등급이고, 연간 연구실적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도 모두 보통 이하 등급인 점, ③ 인사?복무규칙 제10항은 종합평정 결과가 없거나 3회 미만인 자의 재계약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재계약 배제 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재계약 심사의 나머지 기준인 향후 연구의 필요성과 인건비 대비 연구 실적 등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판단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재계약 거절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복무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절에 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