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구독관련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4가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부분 관례에 의해 해오던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 20년 넘게 재직해온 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판정 요지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구독관련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4가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부분 관례에 의해 해오던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 20년 넘게 재직해온 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구독관련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4가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대부분 관례에 의해 해오던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 20년 넘게 재직해온 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수차례 보직사임서를 제출하고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