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15. 5. 28. 입사하여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최초 근로계약을 한 이후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10조(계약 종료 및 갱신)에서 “본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 것으로 한
다.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보한 경우 재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 간에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사업 목적 및 근로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저조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