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재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고, 갱신 시 근로자 등 대상자들에 대해 달리 평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고, 갱신 시 근로자 등 대상자들에 대해 달리 평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11. 말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재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의 정함이 없고, 갱신 시 근로자 등 대상자들에 대해 달리 평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11. 말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