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공단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하고, 정당한 지시 명령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공단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공단의 조직 및 지휘체계를 부정하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심히 어렵게 한 점, ②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직원임에도 근로자들이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는 등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