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문서를 보낸 사실이 팩스 발송 내역에서 확인되나 사용자는 팩스 수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문서를 보낸 사실이 팩스 발송 내역에서 확인되나 사용자는 팩스 수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보낸 교섭요구 문서 수신을 확인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점,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 문서를 확인하였거나 적어도 교섭요구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교섭요구 문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2024년 SSG 배송기사 협상 요청서를 통해 재계약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배송기사는 연제점 배송기사와 김해점 배송기사이며 금정점 배송기사는 포함되지 않은 점, 금정점 배송기사 14명은 조합원으로서 배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금정점 배송기사들은 현재 근무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에 조합원이 존재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