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건축법령 등에 감리원인 근로자에게 설계도면 검토의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초기 도면 검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설계도면 검토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감리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설계도면 검토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나 사안이 심각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건축법령 등에 감리원인 근로자에게 설계도면 검토의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초기 도면 검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설계도면 검토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
가. ① 건축법령 등에 감리원인 근로자에게 설계도면 검토의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초기 도면 검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
판정 상세
가. ① 건축법령 등에 감리원인 근로자에게 설계도면 검토의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초기 도면 검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설계도면 검토지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에는 상당한 고의성이 있어 보임, ② 설계도면 검토에 대해 사용자가 최종 책임을 진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기업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회사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징게위원회 미개최 등을 이유로 해고를 무효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