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폐 및 허위보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태 사항 및 사업장의 점검기록표 등에 허위 기록,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안전 수칙 위반, 허위보고 및 문서위조,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폐 및 허위보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태 사항 및 사업장의 점검기록표 등에 허위 기록,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사장이 적극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도록 개입한 점,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책임자인 지사장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폐 및 허위보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태 사항 및 사업장의 점검기록표 등에 허위 기록, 불량한 직무수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사장이 적극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도록 개입한 점,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책임자인 지사장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에게 압박을 가한 점, 지사장도 허위보고와 은폐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한 점, 사고 발생으로 사용자에게 특별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 근무기간 중 경미한 징계도 받은 적 없이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