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입사 시 사용자와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인 점, 근로자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현장의 준공예정일이 2024. 4. 30.로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이 자연 감소 중에 있어 행정보조업무에 대해 계약연장 사례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입사 시 사용자와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인 점, 근로자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현장의 준공예정일이 2024. 4. 30.로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이 자연 감소 중에 있어 행정보조업무에 대해 계약연장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갱신 관련 절차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
판정 상세
입사 시 사용자와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인 점, 근로자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현장의 준공예정일이 2024. 4. 30.로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이 자연 감소 중에 있어 행정보조업무에 대해 계약연장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갱신 관련 절차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