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이고, 이전 위탁업체와 새로운 위탁업체 사이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거나 실질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아파트 위탁업체와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같은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아파트 위탁업체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