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회사 임직원들의 인사 관련 정보를 회사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부 장비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정보보호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입사일인 2023. 2. 6.부터
판정 요지
업무상 관련 없는 임직원 인사 자료를 회사의 비인가 장비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회사 임직원들의 인사 관련 정보를 회사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부 장비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정보보호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입사일인 2023. 2. 6.부터 7. 17.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수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회사 임직원들의 인사 관련 정보를 회사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부 장비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정보보호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입사일인 2023. 2. 6.부터 7. 17.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수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어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