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실제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실제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평균 대상자의 75%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구인신청서에 “1년 계약 후 내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실제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평균 대상자의 75%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 직업적응도, 집중상담 2개 항목이 하위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 평가점수도 80점에 미달한 점, ② 근로자가 조직문화에 대한 수용 및 적응을 어려워하고, 매니저 및 점장, 동료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이가 좋지 않은 매니저가 근로자를 평가함으로써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매니저 외에 점장, 동료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평가했고 이는 공통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도 주관이 개입된 평가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④ 각 평가항목들이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평가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거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