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17. 2. 15.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 ② 채용 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외법인으로 입사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는 예비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외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④ 사용자가 중국 상해법인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